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14조 (설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절차와 파트리더(Part Leader)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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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파트리더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1. 다수의 사업 또는 업무분야 통합으로 효율적 수행이나 조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2. 팀내 업무량ㆍ팀원의 과다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3. 과ㆍ팀내 이질적인 기능이 혼합되어 팀장의 통합관리가 어려운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트리더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1. 다수의 사업 또는 업무분야 통합으로 효율적 수행이나 조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2. 팀내 업무량ㆍ팀원의 과다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3. 과ㆍ팀내 이질적인 기능이 혼합되어 팀장의 통합관리가 어려운 경우
②제1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과ㆍ팀의 소관 국ㆍ부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5호서식 ‘파트리더(PL)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파트리더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직인사담당관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정원표를 고려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 파트리더를 설치할 수 있다.
③파트리더에 속하는 과ㆍ팀원의 범위는 과ㆍ팀장이 파트리더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파트리더를 설치ㆍ운영하는 과ㆍ팀장은 제1항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해당 파트리더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파트리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⑤조직인사담당관은 제1항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사유 또는 제4항의 요청에 따라 파트리더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트리더를 폐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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