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14조 (설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절차와 파트리더(Part Leader)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파트리더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1. 다수의 사업 또는 업무분야 통합으로 효율적 수행이나 조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2. 팀내 업무량ㆍ팀원의 과다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3. 과ㆍ팀내 이질적인 기능이 혼합되어 팀장의 통합관리가 어려운 경우
②제1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과ㆍ팀의 소관 국ㆍ부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5호서식 ‘파트리더(PL)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파트리더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직인사담당관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정원표를 고려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 파트리더를 설치할 수 있다.
③파트리더에 속하는 과ㆍ팀원의 범위는 과ㆍ팀장이 파트리더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파트리더를 설치ㆍ운영하는 과ㆍ팀장은 제1항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해당 파트리더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파트리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⑤조직인사담당관은 제1항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사유 또는 제4항의 요청에 따라 파트리더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트리더를 폐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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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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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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