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11조 (설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절차와 파트리더(Part Leader)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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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임시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임시조직 설치(안)을 조직인사담당관 및 관계부서장의 사전 검토 및 협조를 받은 후 청장의 임시조직 설치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그 결과를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통보한다.1. 목 적(필요성)2. 임무ㆍ기능3. 편성방안(기구도, 정원해결방안, 지휘관계 등)4. 존속기간 및 기대효과 등5.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임시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임시조직 설치(안)을 조직인사담당관 및 관계부서장의 사전 검토 및 협조를 받은 후 청장의 임시조직 설치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그 결과를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통보한다.1. 목 적(필요성)2. 임무ㆍ기능3. 편성방안(기구도, 정원해결방안, 지휘관계 등)4. 존속기간 및 기대효과 등5. 삭제
②조직인사담당관은 임시조직의 설치를 위한 승인결과를 주관부서장, 운영지원과장 및 관계부서장에게 통보하며, 임시조직의 폐지 시까지 별지 제4호서식 ‘임시조직 관리카드’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0조에 의하여 임시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임시조직에 대한 인사 소요를 조직인사담당관과, 예산ㆍ사무공간 등의 소요를 운영지원과장 등 관계부서장과 사전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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