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11조 (설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절차와 파트리더(Part Leader)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임시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임시조직 설치(안)을 조직인사담당관 및 관계부서장의 사전 검토 및 협조를 받은 후 청장의 임시조직 설치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그 결과를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통보한다.1. 목 적(필요성)2. 임무ㆍ기능3. 편성방안(기구도, 정원해결방안, 지휘관계 등)4. 존속기간 및 기대효과 등5. 삭제
조직인사담당관은 임시조직의 설치를 위한 승인결과를 주관부서장, 운영지원과장 및 관계부서장에게 통보하며, 임시조직의 폐지 시까지 별지 제4호서식 ‘임시조직 관리카드’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임시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임시조직에 대한 인사 소요를 조직인사담당관과, 예산ㆍ사무공간 등의 소요를 운영지원과장 등 관계부서장과 사전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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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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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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