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12조 (변경사항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절차와 파트리더(Part Leader)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시조직을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장은 임시조직의 구성원, 기능 등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조직인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임시조직 관리카드
■ 조직ㆍ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임시조직 관리카드 ①명 칭 | | | | | | ②소 속 | | | | | | ③설치근거 및 일자 | | | | | | ④존속기간 | | | | | | ⑤설치사유 | | | | | | ⑥기 능 | | | | | | ⑦구성원 | 구분 | 구분 | 직급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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