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6조의2 (공통정원 보임 운영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절차와 파트리더(Part Leader)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지 제2호서식 세부편성표 상의 군인의 공통정원은 군을 달리하여 1/3씩 보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를 절상한 인원과 군별 비율의 차이로 초과되는 인원에 대하여는 특정 군에 추가 보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세부편성표 상의 공통정원에 대한 보임 운영 기준은 청 본부는 국ㆍ부 단위로 하며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는 팀 단위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군인 정원표
■ 조직ㆍ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군인 정원표 직 급 소 속 | 중령 | 소령 | 대위 | 상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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