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15조 (운영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절차와 파트리더(Part Leader)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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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파트리더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과ㆍ팀장하에 "과ㆍ팀원을 보유한 파트리더"와 "개별 과ㆍ팀원"으로 구성 하되, 과ㆍ팀별 업무 성격에 맞게 소관 국ㆍ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트리더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과ㆍ팀장하에 "과ㆍ팀원을 보유한 파트리더"와 "개별 과ㆍ팀원"으로 구성 하되, 과ㆍ팀별 업무 성격에 맞게 소관 국ㆍ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파트리더를 설치ㆍ운영하는 과ㆍ팀장은 파트리더 폐지 시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이 있는 때, 그 변경사항을 조직인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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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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