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15조 (운영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절차와 파트리더(Part Leader)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트리더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과ㆍ팀장하에 "과ㆍ팀원을 보유한 파트리더"와 "개별 과ㆍ팀원"으로 구성 하되, 과ㆍ팀별 업무 성격에 맞게 소관 국ㆍ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파트리더를 설치ㆍ운영하는 과ㆍ팀장은 파트리더 폐지 시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이 있는 때, 그 변경사항을 조직인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파트리더(PL) 관리카드 예시
■ 조직ㆍ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파트리더(PL) 관리카드 예시 1. 일반사항 부 서 명 | 방산진흥국 방산일자리과 | 방산진흥국 방산일자리과 | 방산진흥국 방산일자리과 직 책 명 | 부품국산화 PL | 부품국산화 PL | 부품국산화 PL 정원(현원) | 13(11) | 파트원현원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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