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15조 (운영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절차와 파트리더(Part Leader)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파트리더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과ㆍ팀장하에 "과ㆍ팀원을 보유한 파트리더"와 "개별 과ㆍ팀원"으로 구성 하되, 과ㆍ팀별 업무 성격에 맞게 소관 국ㆍ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파트리더를 설치ㆍ운영하는 과ㆍ팀장은 파트리더 폐지 시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이 있는 때, 그 변경사항을 조직인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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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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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