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5조 (정원표 및 세부편성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절차와 파트리더(Part Leader)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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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 및 세부편성표는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조직인사담당관 소관)이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1. 공무원의 정원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정원표’에 의한다.2. 군인의 정원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 ‘군인 정원표’에 의한다.3. 정원의 세부편성은 별지 제3호서식 ‘세부편성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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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 및 세부편성표는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조직인사담당관 소관)이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1. 공무원의 정원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정원표’에 의한다.2. 군인의 정원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 ‘군인 정원표’에 의한다.3. 정원의 세부편성은 별지 제3호서식 ‘세부편성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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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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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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