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5조 (정원표 및 세부편성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절차와 파트리더(Part Leader)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 및 세부편성표는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조직인사담당관 소관)이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1. 공무원의 정원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정원표’에 의한다.2. 군인의 정원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 ‘군인 정원표’에 의한다.3. 정원의 세부편성은 별지 제3호서식 ‘세부편성표’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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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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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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