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조문 원문
업 등을 통하여 사업본부 및 업체가 획득한 기술정보를 관리하기위하여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⑥ 기술보유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연간 획득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을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하고 국방기술개발보호국 및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기품원(국기연)은 연간 획득사업계획을 참조하여 해당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업 등을 통하여 사업본부 및 업체가 획득한 기술정보를 관리하기위하여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⑥ 기술보유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연간 획득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을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하고 국방기술개발보호국 및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기품원(국기연)은 연간 획득사업계획을 참조하여 해당사
기관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제8조 각 호의 기술정보를 획득한 경우 자체 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방과학기술 획득결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이하 "획득결과보고서"라 한다)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이 불가한 경우에는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업
, 제9조에 의해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기 등록된 획득기술 및 성과물 정보로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등록을 생략한다.1. 국방과학기술 보유현황 [별지 제3호 서식]2. 국방과학기술자료 보유현황 [별지 제4호 서식]3.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별지 제5호 서식]4. 국방과학기술 이전ㆍ변동 현황 [별지 제6호 서식]5.
에 기 등록된 획득기술 및 성과물 정보로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등록을 생략한다.1. 국방과학기술 보유현황 [별지 제3호 서식]2. 국방과학기술자료 보유현황 [별지 제4호 서식]3.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별지 제5호 서식]4. 국방과학기술 이전ㆍ변동 현황 [별지 제6호 서식]5. 획득기술 활용현황 [별지 제7호 서식]6. 국외
없는 경우는 등록을 생략한다.1. 국방과학기술 보유현황 [별지 제3호 서식]2. 국방과학기술자료 보유현황 [별지 제4호 서식]3.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별지 제5호 서식]4. 국방과학기술 이전ㆍ변동 현황 [별지 제6호 서식]5. 획득기술 활용현황 [별지 제7호 서식]6. 국외 기술교육 및 연구개발 참여 인력현황 [별지 제8호 서
황 [별지 제3호 서식]2. 국방과학기술자료 보유현황 [별지 제4호 서식]3.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별지 제5호 서식]4. 국방과학기술 이전ㆍ변동 현황 [별지 제6호 서식]5. 획득기술 활용현황 [별지 제7호 서식]6. 국외 기술교육 및 연구개발 참여 인력현황 [별지 제8호 서식]②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기술협력생산, 구매 등을
보유현황 [별지 제4호 서식]3.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별지 제5호 서식]4. 국방과학기술 이전ㆍ변동 현황 [별지 제6호 서식]5. 획득기술 활용현황 [별지 제7호 서식]6. 국외 기술교육 및 연구개발 참여 인력현황 [별지 제8호 서식]②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기술협력생산, 구매 등을 통하여 사업본부 및 업체가 획득한 기술정보
지 제5호 서식]4. 국방과학기술 이전ㆍ변동 현황 [별지 제6호 서식]5. 획득기술 활용현황 [별지 제7호 서식]6. 국외 기술교육 및 연구개발 참여 인력현황 [별지 제8호 서식]②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기술협력생산, 구매 등을 통하여 사업본부 및 업체가 획득한 기술정보에 대한 제1항 각호의 현황정보는 사업본부에서 조사하여 국방기술정보
는 기술 정보② 사업본부는 보유한 기술정보를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을 경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관리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기술보유기관이 기술정보 관리종료[별지 제9호 서식]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술정보 관리를 종료하고자 하는 기술 및 기술자료의 내용2. 기술정보 관리 종료 사유3. 기술정보
① 기품원(국기연)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통해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를 등록받고, 등록자에게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다만, 개인정보의 등록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국방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은 연구 책임자
방연구개발 과제의 평가, 기술수준조사, 기술자문 업무가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수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에 활용 가능한 전문가 정보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통하여 관리한다.② 기품원(국기연)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통해 국방연구개발사업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