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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조문 원문
    업 등을 통하여 사업본부 및 업체가 획득한 기술정보를 관리하기위하여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⑥ 기술보유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연간 획득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을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하고 국방기술개발보호국 및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기품원(국기연)은 연간 획득사업계획을 참조하여 해당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획득결과보고서의 등록조문 원문
    기관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제8조 각 호의 기술정보를 획득한 경우 자체 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방과학기술 획득결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이하 "획득결과보고서"라 한다)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이 불가한 경우에는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업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기술정보 현황조사조문 원문
    , 제9조에 의해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기 등록된 획득기술 및 성과물 정보로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등록을 생략한다.1. 국방과학기술 보유현황 [별지 제3호 서식]2. 국방과학기술자료 보유현황 [별지 제4호 서식]3.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별지 제5호 서식]4. 국방과학기술 이전ㆍ변동 현황 [별지 제6호 서식]5.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기술정보 현황조사조문 원문
    에 기 등록된 획득기술 및 성과물 정보로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등록을 생략한다.1. 국방과학기술 보유현황 [별지 제3호 서식]2. 국방과학기술자료 보유현황 [별지 제4호 서식]3.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별지 제5호 서식]4. 국방과학기술 이전ㆍ변동 현황 [별지 제6호 서식]5. 획득기술 활용현황 [별지 제7호 서식]6. 국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기술정보 현황조사조문 원문
    없는 경우는 등록을 생략한다.1. 국방과학기술 보유현황 [별지 제3호 서식]2. 국방과학기술자료 보유현황 [별지 제4호 서식]3.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별지 제5호 서식]4. 국방과학기술 이전ㆍ변동 현황 [별지 제6호 서식]5. 획득기술 활용현황 [별지 제7호 서식]6. 국외 기술교육 및 연구개발 참여 인력현황 [별지 제8호 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기술정보 현황조사조문 원문
    황 [별지 제3호 서식]2. 국방과학기술자료 보유현황 [별지 제4호 서식]3.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별지 제5호 서식]4. 국방과학기술 이전ㆍ변동 현황 [별지 제6호 서식]5. 획득기술 활용현황 [별지 제7호 서식]6. 국외 기술교육 및 연구개발 참여 인력현황 [별지 제8호 서식]②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기술협력생산, 구매 등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기술정보 현황조사조문 원문
    보유현황 [별지 제4호 서식]3.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별지 제5호 서식]4. 국방과학기술 이전ㆍ변동 현황 [별지 제6호 서식]5. 획득기술 활용현황 [별지 제7호 서식]6. 국외 기술교육 및 연구개발 참여 인력현황 [별지 제8호 서식]②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기술협력생산, 구매 등을 통하여 사업본부 및 업체가 획득한 기술정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기술정보 현황조사조문 원문
    지 제5호 서식]4. 국방과학기술 이전ㆍ변동 현황 [별지 제6호 서식]5. 획득기술 활용현황 [별지 제7호 서식]6. 국외 기술교육 및 연구개발 참여 인력현황 [별지 제8호 서식]②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기술협력생산, 구매 등을 통하여 사업본부 및 업체가 획득한 기술정보에 대한 제1항 각호의 현황정보는 사업본부에서 조사하여 국방기술정보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관리종료 요청조문 원문
    는 기술 정보② 사업본부는 보유한 기술정보를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을 경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관리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기술보유기관이 기술정보 관리종료[별지 제9호 서식]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술정보 관리를 종료하고자 하는 기술 및 기술자료의 내용2. 기술정보 관리 종료 사유3. 기술정보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연구개발사업 참여자 정보 등록조문 원문
    ① 기품원(국기연)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통해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를 등록받고, 등록자에게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다만, 개인정보의 등록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국방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은 연구 책임자
  • 제10의2조 · 과학기술 전문가 정보 관리조문 원문
    방연구개발 과제의 평가, 기술수준조사, 기술자문 업무가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수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에 활용 가능한 전문가 정보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통하여 관리한다.② 기품원(국기연)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통해 국방연구개발사업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