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3조 (관리종료 요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기술 정보에 대하여는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관리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1. 수명주기의 만료로 폐기된 무기체계와 관련된 기술 정보2. 과학기술의 발달로 진부화된 기술 정보3. 기타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술 정보
②사업본부는 보유한 기술정보를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을 경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관리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기술보유기관이 기술정보 관리종료[별지 제9호 서식]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술정보 관리를 종료하고자 하는 기술 및 기술자료의 내용2. 기술정보 관리 종료 사유3. 기술정보 관리 종료 후의 파급효과4. 기술의 민간업체 매각 및 양도 가능여부 판단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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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기술정보 관리종료
[별지 9] 기술정보 관리종료 □ 정보관리 종료 대상 기술 순번 | 기관기술 관리번호 | 기술명 | 기술 내용 | 관리 종료 사유 | 관리 종료후 파급효과 | 관련 기관 사업 관리번호 | 관련 사업명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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