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3조 (관리종료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기술 정보에 대하여는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관리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1. 수명주기의 만료로 폐기된 무기체계와 관련된 기술 정보2. 과학기술의 발달로 진부화된 기술 정보3. 기타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술 정보
②사업본부는 보유한 기술정보를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을 경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관리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기술보유기관이 기술정보 관리종료[별지 제9호 서식]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술정보 관리를 종료하고자 하는 기술 및 기술자료의 내용2. 기술정보 관리 종료 사유3. 기술정보 관리 종료 후의 파급효과4. 기술의 민간업체 매각 및 양도 가능여부 판단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와 관련된 방위사업청,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이하 "국방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 해군, 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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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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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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