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0조 (연구개발사업 참여자 정보 등록)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국기연)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통해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를 등록받고, 등록자에게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다만, 개인정보의 등록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국방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은 연구 책임자 및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사업관리기관에 등록할 때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서 발급된 국방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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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국방기술인력 정보
[별지 12] 국방기술인력 정보 □ 기본정보 국방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 생년월일 | 인력(직업)구분코드 | | 성명_한글 | 자택우편번호 | | 자택주소 | 자택전화 | | 휴대폰번호 | EMAIL주소 | | 국방메일주소 | 재직기관 코드 | | 재직부서명 | 재직직위코드 | | 재직기관주소 | 재직기관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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