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0조 (연구개발사업 참여자 정보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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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품원(국기연)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통해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를 등록받고, 등록자에게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다만, 개인정보의 등록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국기연)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통해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를 등록받고, 등록자에게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다만, 개인정보의 등록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국방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은 연구 책임자 및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사업관리기관에 등록할 때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서 발급된 국방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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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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