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0조 (연구개발사업 참여자 정보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품원(국기연)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통해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를 등록받고, 등록자에게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다만, 개인정보의 등록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국방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은 연구 책임자 및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사업관리기관에 등록할 때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서 발급된 국방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와 관련된 방위사업청,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이하 "국방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 해군, 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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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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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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