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1조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국기연)은 국방과학기술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구축 ㆍ 운영 및 국방기술정보 수집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품원(국기연)은 연간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보고한다.
②기술보유기관은 모든 기술정보를 무기체계 분류체계[별표 3] 및 국방과학기술 표준분류[별표 2]에 따라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술내용이 요약된 기술목록을 전산화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기품원(국기연)은 기술보유기관에서 통보받은 기술정보 및 자체 수집한 기술정보를 무기체계 분류체계[별표3] 및 국방과학기술 표준분류[별표2]에 따라 분류하고 전산화하여 종합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술보유기관은 기술정보를 효율적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및 DTiMS운영부서와 협조하여야 한다.1. 기술정보 관리자 지정2. 기술정보의 현황조사 및 기술정보 등록3. 기술정보의 무기체계 분류체계 및 국방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적용4. 기술정보 제공프로그램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의 자동연계5. 기술정보 DB 관리 및 최신화6. 기술정보의 정보공개등급 부여7. 기술정보의 자료갱신 및 불필요한 자료 삭제8. 기술정보 멸실 및 파손 방지
⑤사업본부는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기술협력생산, 구매사업 등을 통하여 사업본부 및 업체가 획득한 기술정보를 관리하기위하여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기술보유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연간 획득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을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하고 국방기술개발보호국 및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기품원(국기연)은 연간 획득사업계획을 참조하여 해당사업의 종료여부 및 획득결과보고서 등록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5년마다 국방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개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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