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6조 (기술정보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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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보유기관은 국방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자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15일까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연계 및 제출"포함,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단, 제9조에 의해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기 등록된 획득기술 및 성과물 정보로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등록을 생략한다.1. 국방과학기술 보유현황 [별지 제3호 서식]2. 국방과학기술자료 보유현황 [별지 제4호 서식]3.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별지 제5호 서식]4. 국방과학기술 이전ㆍ변동 현황 [별지 제6호 서식]5. 획득기술 활용현황 [별지 제7호 서식]6. 국외 기술교육 및 연구개발 참여 인력현황 [별지 제8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보유기관은 국방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자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15일까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연계 및 제출"포함,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단, 제9조에 의해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기 등록된 획득기술 및 성과물 정보로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등록을 생략한다.1. 국방과학기술 보유현황 [별지 제3호 서식]2. 국방과학기술자료 보유현황 [별지 제4호 서식]3.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별지 제5호 서식]4. 국방과학기술 이전ㆍ변동 현황 [별지 제6호 서식]5. 획득기술 활용현황 [별지 제7호 서식]6. 국외 기술교육 및 연구개발 참여 인력현황 [별지 제8호 서식]
②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기술협력생산, 구매 등을 통하여 사업본부 및 업체가 획득한 기술정보에 대한 제1항 각호의 현황정보는 사업본부에서 조사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한다. 이 경우 업체는 보유한 기술정보의 현황자료를 사업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품원(국기연)은 현황자료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된 자료의 일부를 추출하여 조사한다.
④기품원(국기연)은 현황조사 결과를 종합ㆍ분석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기술정책과)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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