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6조 (기술정보 현황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보유기관은 국방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자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15일까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연계 및 제출"포함,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단, 제9조에 의해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기 등록된 획득기술 및 성과물 정보로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등록을 생략한다.1. 국방과학기술 보유현황 [별지 제3호 서식]2. 국방과학기술자료 보유현황 [별지 제4호 서식]3.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별지 제5호 서식]4. 국방과학기술 이전ㆍ변동 현황 [별지 제6호 서식]5. 획득기술 활용현황 [별지 제7호 서식]6. 국외 기술교육 및 연구개발 참여 인력현황 [별지 제8호 서식]
②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기술협력생산, 구매 등을 통하여 사업본부 및 업체가 획득한 기술정보에 대한 제1항 각호의 현황정보는 사업본부에서 조사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한다. 이 경우 업체는 보유한 기술정보의 현황자료를 사업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품원(국기연)은 현황자료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된 자료의 일부를 추출하여 조사한다.
④기품원(국기연)은 현황조사 결과를 종합ㆍ분석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기술정책과)으로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와 관련된 방위사업청,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이하 "국방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 해군, 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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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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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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