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29조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2-10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의2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개발사업 참여자 정보 등록제10의2조 과학기술 전문가 정보 관리제11조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제11의2조 국방연구개발 보고서 관리제12조 국방과학기술정보 활용제13조 관리종료 요청제14조 관리종료제15조 위반사항 조치제16조 국방기술정보 관리체계 구축제17조 기술정보 자동연계제18조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구성제19조 기술정보 보호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기술정보 보호등급제21조 시스템 운영제22조 보안제23조 국방과학기술정보의 민간 공개 원칙제24조 국방연구개발 과제 정보의 민간 공개제25조 국방연구개발 성과 정보의 민간 공개제3조 용어정의제4조 업무분장제5조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위원회제6조 기술정보 현황조사제7조 기술정보 정기조사제8조 관리대상 기술정보제8의2조 기술정보 등록 원칙제9조 획득결과보고서의 등록제9의2조 국방연구개발사업 정보 등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