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9조 (획득결과보고서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보유기관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제8조 각 호의 기술정보를 획득한 경우 자체 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방과학기술 획득결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이하 "획득결과보고서"라 한다)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이 불가한 경우에는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기술협력생산, 구매사업 등을 통하여 사업본부 및 업체가 획득한 기술정보에 관한 획득결과보고서는 사업본부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한다. 이 경우 업체는 보유한 기술정보에 대한 자료를 사업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획득된 기술정보는 국과연에서 획득결과보고서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한다.
④절충교역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획득된 기술정보(이하 "절충교역 기술정보"라 한다)의 제출은 방위사업청 「절충교역 지침서」에 따라 각군, 국과연, 기품원, 업체 등이 절충교역과에 제출하는 이행실적보고서로 대체한다. 절충교역과는 이행실적보고서를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하고 기품원(국기연)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한다.
⑤핵심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획득된 기술정보에 대한 획득결과보고서 등록은 「국방기술연구개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이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하는 연구개발 종료보고서 및 성과물 CD로 대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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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와 관련된 방위사업청,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이하 "국방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 해군, 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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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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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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