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9조 (획득결과보고서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보유기관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제8조 각 호의 기술정보를 획득한 경우 자체 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방과학기술 획득결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이하 "획득결과보고서"라 한다)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이 불가한 경우에는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기술협력생산, 구매사업 등을 통하여 사업본부 및 업체가 획득한 기술정보에 관한 획득결과보고서는 사업본부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한다. 이 경우 업체는 보유한 기술정보에 대한 자료를 사업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획득된 기술정보는 국과연에서 획득결과보고서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한다.
④절충교역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획득된 기술정보(이하 "절충교역 기술정보"라 한다)의 제출은 방위사업청 「절충교역 지침서」에 따라 각군, 국과연, 기품원, 업체 등이 절충교역과에 제출하는 이행실적보고서로 대체한다. 절충교역과는 이행실적보고서를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하고 기품원(국기연)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한다.
⑤핵심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획득된 기술정보에 대한 획득결과보고서 등록은 「국방기술연구개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이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하는 연구개발 종료보고서 및 성과물 CD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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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방과학기술 획득결과보고서
[별지 2] 국방과학기술 획득결과보고서 □ 사업정보 사업(과제) 관리번호 | 사업(과제)명 | □ 획득기술 총괄 번호 | 획득기술명 | 획득기술관리번호 | | 소계 | ____건 | ____건 □ 기술 세부현황 ※ 획득기술별 작성 획득기술명 | | | | | | | | 획득기술 관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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