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9조 (획득결과보고서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보유기관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제8조 각 호의 기술정보를 획득한 경우 자체 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방과학기술 획득결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이하 "획득결과보고서"라 한다)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이 불가한 경우에는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한다.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기술협력생산, 구매사업 등을 통하여 사업본부 및 업체가 획득한 기술정보에 관한 획득결과보고서는 사업본부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한다. 이 경우 업체는 보유한 기술정보에 대한 자료를 사업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획득된 기술정보는 국과연에서 획득결과보고서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한다.
절충교역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획득된 기술정보(이하 "절충교역 기술정보"라 한다)의 제출은 방위사업청 「절충교역 지침서」에 따라 각군, 국과연, 기품원, 업체 등이 절충교역과에 제출하는 이행실적보고서로 대체한다. 절충교역과는 이행실적보고서를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하고 기품원(국기연)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한다.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획득된 기술정보에 대한 획득결과보고서 등록은 「국방기술연구개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이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하는 연구개발 종료보고서 및 성과물 CD로 대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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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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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