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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채용절차조문 원문
    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등조문 원문
    ①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등조문 원문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한다.③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근무성적 평가조문 원문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퇴직급여조문 원문
    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청구서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③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④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명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근무상황의 관리조문 원문
    의 근무상황 및 시간외 근무(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근무상황기록부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근무상황의 관리조문 원문
    근무)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근무상황기록부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0호 서식)2.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3.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5.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조문 원문
    무사무관(담당), 소속기관 인사사무관(담당)으로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 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징계대상자의 출석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징계의결기간 및 집행 등조문 원문
    한다.② 징계처분권자인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징계처분) 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13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사항을 관리부서와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