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 소관 인사혁신처 · 총 7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6-02-13 · 시행 2026-02-13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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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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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제11조 공정채용제12조 채용절차제13조 채용자격기준제14조 채용결격사유제15조 채용구비서류제16조 근로계약의 체결제17조 계약의 해지 등제18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등제19조 신분증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내ㆍ외부망제21조 근무성적 평가제22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23조 승급제24조 교육훈련제25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제26조 보수제27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제28조 사회보험의 가입제29조 공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퇴직급여제31조 의무제32조 청렴의무제33조 겸직금지ㆍ허가제34조 근무시간제35조 연장근로의 제한제36조 근무상황의 관리
제37조 ~ 제60조 (30개)
제37조 출장제38조 휴일제39조 연차유급휴가제4조 공무직근로자 등의 구분제40조 특별휴가제41조 공가제42조 병가제43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제44조 정년제45조 휴직제46조 휴직자의 의무제47조 복직제48조 차별처우 금지제49조 고충처리제49의2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제49의3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49의4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제5조 인력관리제50조 표창 등제51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52조 징계의결 요구제53조 징계사유제54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제55조 징계대상자의 출석제56조 징계안건 심의제57조 징계의결기간 및 집행 등제58조 재심청구제59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6조 총정원제60조 경고 ㆍ 주의조치
제61조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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