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30조 (퇴직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등이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 등의 경우는「공무원 연금법」에 따른다.
②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청구서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③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명시된 규정 이외의 공무직근로자 등의 퇴직급여 관련 사항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공무직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청구서
■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공무직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청구서 ※ [ ]는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4일 | | | | 근무부서명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