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30조 (퇴직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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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등이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 등의 경우는「공무원 연금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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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등이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 등의 경우는「공무원 연금법」에 따른다.
②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청구서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③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명시된 규정 이외의 공무직근로자 등의 퇴직급여 관련 사항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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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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