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8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한다.
③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1쪽) | ■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1쪽) | ■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1쪽) | ■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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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경력증명서
■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제 호 인 적 사 항 | 성 명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생 년 월 일 | | 인 적 사 항 | 성 명 | 성 명 | 한 자 | | 생 년 월 일 | 생 년 월 일 | | 인 적 사 항 | 주 소 | 주 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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