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55조 (징계대상자의 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징계대상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징계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대상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출석통지서
■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 성명 | | | | | | 소속 | 인적사항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 | | | | | | 출석 이유 | | | | | | | | 출석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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