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54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 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징계위원회는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과 근로자 측이 추천한 대표 1인으로 하여 필요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부는 국ㆍ관 주무과장, 소속기관은 인사담당과장이 되고, 간사는 본부 국ㆍ관 주무사무관(담당), 소속기관 인사사무관(담당)으로 한다.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 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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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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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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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