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54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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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과 근로자 측이 추천한 대표 1인으로 하여 필요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부는 국ㆍ관 주무과장, 소속기관은 인사담당과장이 되고, 간사는 본부 국ㆍ관 주무사무관(담당), 소속기관 인사사무관(담당)으로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 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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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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