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6조 (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체결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③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에 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표준근로계약서
■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앞쪽) 인사혁신처처장(이하 "사업주"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성 별 | 연 령 | 생년월일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서약서
■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인사혁신처 ○○○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