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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전송 등조문 원문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영 사유로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병적기록표를 출력하여 해당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한다. 이 경우, 병적기록표의 송부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각 군에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 제39조 · 현역병입영 결과서 작성조문 원문
    20호서식)2. 현역병입영 결과 통계표 (별지 제4호서식)3. 입영통지시 사용한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규칙 별지 제17호서식)4. (현역병 입영 취소자)연명부(별지 제1호서식)5.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자)연명부(별지 제1호서식)6. 현역병 입영자 명부(또는 인사명령서)7. 그 밖에 미입영자명부 등8. 관련 증빙서류(통지취소, 연기처
    식)3. 입영통지시 사용한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규칙 별지 제17호서식)4. (현역병 입영 취소자)연명부(별지 제1호서식)5.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자)연명부(별지 제1호서식)6. 현역병 입영자 명부(또는 인사명령서)7. 그 밖에 미입영자명부 등8. 관련 증빙서류(통지취소, 연기처리 등 순)④ 제3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결과서에는 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입영일자 연기조문 원문
    일자에 그 연기를 해소한다. <개정 2023. 11. 20.>⑥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 연기 처리된 사람 중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때에는 당초에 결정된 입영일 또는 입영일을 따로 정하여 입영시킬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문서의 송달 등조문 원문
    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문서는 지방병무청장과 입영사무소장 간에 직접 송달한다.② 입영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3호서식의 현역병입영 결과보고 현황철2.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입영일자별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 및 인도ㆍ인접서 사본3. 미입영자 및 지연도착자 명단
  • 제55조 · 입영결과 등의 보고조문 원문
    명단을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지연입영 및 미입영자 등의 추가 입영여부를 최종 확인ㆍ종합하여 입영일자ㆍ입영부대별 현역병입영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③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한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1. 현역병입영 집행계획서: 매년 12월 31일까지2. 현역
    입영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도관을 파견한 지방병무청장을 포함한다)은 제34조에 따라 현역병입영 인도ㆍ인접 업무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현역병입영 결과 현황을 유선 또는 FAX로 보고하고,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는 현역병입영 결과 및 미입영자 명단을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현역병입영 결과서 작성조문 원문
    락자 등을 확인한다.③ 제1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결과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작성한다.1. 인도ㆍ인접서(규칙 별지 제20호서식)2. 현역병입영 결과 통계표 (별지 제4호서식)3. 입영통지시 사용한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규칙 별지 제17호서식)4. (현역병 입영 취소자)연명부(별지 제1호서식)5.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자)연명부(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등조문 원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재원(소)자 등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취소의 요건조문 원문
    치료가 필요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5.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 수형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③ 제2항제4호의 노동능력 상실 여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로 판단한다.
  • 제49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ㆍ취소 통지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제44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통지서를, 제47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통지서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ㆍ취소 통지조문 원문
    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통지서를, 제47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입영결과 등의 보고조문 원문
    .1. 현역병입영 집행계획서: 매년 12월 31일까지2.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입영 현황서: 매월 말일기준 다음달 10일까지3. 현역 복무기간 단축원 처리현황(별지 제8호서식): 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0일까지4. 전ㆍ공사상사유 보충역 편입 등 처리 현황(별지 제9호서식): 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개정 2024. 6. 4.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입영결과 등의 보고조문 원문
    월 말일기준 다음달 10일까지3. 현역 복무기간 단축원 처리현황(별지 제8호서식): 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0일까지4. 전ㆍ공사상사유 보충역 편입 등 처리 현황(별지 제9호서식): 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개정 2024. 6. 4.>④ 지방병무청장은 제44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입영결과 등의 보고조문 원문
    별지 제9호서식): 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개정 2024. 6. 4.>④ 지방병무청장은 제44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반송통지서 등의 처리조문 원문
    게 송달한 때에는 입영대상자에게 통지서 전달 등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 <개정 2026.2.23.>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대면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영통지서 수령증 각 란을 빠짐없이 기록한다.③ 그 밖에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에 관한 세부 절차는「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을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및 선발조문 원문
    고 등을 받은 사람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 11. 20.>⑥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양육 및 친권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입영일자 연기조문 원문
    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취업분야 및 고용의 성격 등을 확인하여 24세의 범위에서 입영일자 연기 처리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취업사유 입영일자연기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한다.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 분기 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또는 취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입영일자 연기조문 원문
    고용지원센터 또는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업체의 장에게 조회하는 등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퇴직자로 확인된 경우 그 연기를 해소한다. 다만, 3개월 이내 재취업시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 연기자로 관리한다.④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6
    그 밖에 4촌 이내의 혈족이 운영하는 곳에서의 취업활동 <개정 2023. 1. 11.>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취업분야 및 고용의 성격 등을 확인하여 24세의 범위에서 입영일자 연기 처리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취업사유 입영일자연기자 명부를 작성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창업가 등에 대한 입영일자 연기조문 원문
    표 2 제8호아목에 따라 입영일자가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 분기 1회 관할 세무서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업체 운영현황, 창업 준비실태 등의 사항을 실태조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실태조사 사항 확인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창업가 등의 입영일자 연기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3. 11. 20.>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창업가 등에 대한 입영일자 연기조문 원문
    람에 대하여 분기 1회 관할 세무서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업체 운영현황, 창업 준비실태 등의 사항을 실태조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실태조사 사항 확인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창업가 등의 입영일자 연기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3. 11. 20.>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자의 자원관리 관할 지방병무청과 업체소재지를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7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의 처리조문 원문
    ① 법 제16조 및 영 제20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입영희망 신청서를 병무청장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입영희망 신청서 제출은 제13조에 따라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제14조 ·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대조 및 확인조문 원문
    방병무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 연도 현역병입영 대상자(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가 결정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입영일자별, 입영부대별, 시ㆍ군ㆍ구별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전산파일로 작성ㆍ관리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와 제5조에 따라 이관
  • 제16조 · 현역병입영 통지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입영통지를 할 때에 입영일자ㆍ입영부대별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전산파일로 작성ㆍ관리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입영통지 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정보화 자료 및 경찰청에서 통보된 범죄경력 조
  • 제34조 · 현역병 인도ㆍ인접조문 원문
    되, 인도ㆍ인접관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2조를 따른다.③ 인도관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인도ㆍ인접할 때에는 본인 여부와 입영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에 인도ㆍ인접사항을 기재ㆍ날인한다. 다만, 전산 시스템(인도ㆍ인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도ㆍ인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전산 기록으로 갈음할
  • 제39조 · 현역병입영 결과서 작성조문 원문
    의 순서대로 작성한다.1. 인도ㆍ인접서(규칙 별지 제20호서식)2. 현역병입영 결과 통계표 (별지 제4호서식)3. 입영통지시 사용한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규칙 별지 제17호서식)4. (현역병 입영 취소자)연명부(별지 제1호서식)5.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자)연명부(별지 제1호서식)6. 현역병 입영자 명부(또는 인사명령서)7. 그 밖에
  • 제44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일반 및 추가선발조문 원문
    3호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에 한정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3. 11. 20.>⑦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을 완료한 후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를 전산파일로 작성ㆍ관리하고, 추가로 선발한 사람들의 명부도 함께 관리한다.
  • 제45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일자 결정 등조문 원문
    입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입영하게 한다.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일자를 결정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를 입영일자ㆍ입영부대별, 시ㆍ군ㆍ구별로 전산파일로 작성ㆍ관리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문서의 송달 등조문 원문
    무청장과 입영사무소장 간에 직접 송달한다.② 입영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3호서식의 현역병입영 결과보고 현황철2.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입영일자별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 및 인도ㆍ인접서 사본3. 미입영자 및 지연도착자 명단
  • 제34조 · 현역병 인도ㆍ인접조문 원문
    날인한다. 다만, 전산 시스템(인도ㆍ인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도ㆍ인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전산 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④ 인도관은 인도ㆍ인접을 마친 후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인도ㆍ인접서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한다.
  • 제39조 · 현역병입영 결과서 작성조문 원문
    사용한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와 상호 대조하여 누락자 등을 확인한다.③ 제1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결과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작성한다.1. 인도ㆍ인접서(규칙 별지 제20호서식)2. 현역병입영 결과 통계표 (별지 제4호서식)3. 입영통지시 사용한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규칙 별지 제17호서식)4. (현역병 입영 취소자)연명부(별지 제1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지연입영 신고 등조문 원문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연입영을 하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연입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② 지연입영을 신고한 사람이 입영할 수 있는 일자는 입영일 다음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