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6조 (현역병입영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입영통지를 할 때에 입영일자ㆍ입영부대별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전산파일로 작성ㆍ관리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입영통지 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정보화 자료 및 경찰청에서 통보된 범죄경력 조회 자료 등을 확인하여 사망, 지원입영(최종합격자 포함), 수형사유 등 입영 비대상자를 사전에 확인, 전산 정리한 후 입영통지에서 제외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형사유 입영 비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입영통지 10일 전까지 입영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경찰청에 범죄경력 사항을 조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수형사실 조회 이후 입영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입영통지 시 조회한다. 다만, 별도 입영 대상자와 입영일자 연기 중인 사람은 이와 별도로 매년 6월 및 12월에 수형사실을 조회한다.
④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으로서 영 제29조에 따라 현역병 복무를 지원하여 선발된 사람은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 또는 통지취소(제외)하고 현역병복무지원자로 입영하게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초 결정된 입영일에 입영하게 하거나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⑤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중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서 제출 사유로 징집이 연기되는 사람은 통지취소 또는 통지제외 한다. 다만, 통지취소 또는 통지제외된 사람으로서 제26조제2항에 따라 징집연기를 해소한 사람은 당초 결정된 입영일에 입영하게 하거나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⑥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입영통지자 명부)와 제14조에 따른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입영일자ㆍ입영부대 결정자명부)를 상호 대조하여 통지 누락여부 등을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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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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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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