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5조 (창업가 등에 대한 입영일자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2 제8호아목에 따라 입영일자가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 분기 1회 관할 세무서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업체 운영현황, 창업 준비실태 등의 사항을 실태조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실태조사 사항 확인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창업가 등의 입영일자 연기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3. 11. 20.>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자의 자원관리 관할 지방병무청과 업체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업체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사업자 등록취소, 경영중단 또는 창업포기 등의 사유가 확인되어 입영일자 연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를 해소한다. 다만, 입영일자 연기 해소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창업 등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입영일자 연기 해소를 유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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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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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