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4조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입영일자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29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산업체(「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말한다) 등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 11., 2023. 11. 20.>1.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2. 단시간 임시직 취업 등 취업으로 볼 수 없는 분야 <개정 2023. 1. 11.>3. 그 밖에 4촌 이내의 혈족이 운영하는 곳에서의 취업활동 <개정 2023. 1. 11.>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취업분야 및 고용의 성격 등을 확인하여 24세의 범위에서 입영일자 연기 처리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취업사유 입영일자연기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 분기 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또는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업체의 장에게 조회하는 등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퇴직자로 확인된 경우 그 연기를 해소한다. 다만, 3개월 이내 재취업시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 연기자로 관리한다.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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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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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