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8조 (반송통지서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입영통지서가 반송되거나 수신되지 않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정보화 자료 등을 통해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하여 배달증명, 등기취급우편 또는 특별송달로 다시 송달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거나 열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우편센터를 통해 등기취급우편으로 송달3.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 교부하되, 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등에게 송달한 때에는 입영대상자에게 통지서 전달 등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 <개정 2026.2.23.>
②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대면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영통지서 수령증 각 란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③그 밖에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에 관한 세부 절차는「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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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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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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