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1조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6조 및 영 제20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입영희망 신청서를 병무청장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입영희망 신청서 제출은 제13조에 따라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그 해 현역병입영 계획인원의 결원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접수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제한 사항을 병역판정검사장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그 해 현역병입영 계획인원의 결원보다 초과하여 접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우선으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사람 중 학업계속 사유 등으로 취소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연기자로 관리하거나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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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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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