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31조 (문서의 송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문서는 지방병무청장과 입영사무소장 간에 직접 송달한다.
입영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3호서식의 현역병입영 결과보고 현황철2.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입영일자별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 및 인도ㆍ인접서 사본3. 미입영자 및 지연도착자 명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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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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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