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융자금 지원신청 등조문 원문
    융자금 지원을 신청 하는 자(이하 "융자금 지원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이하 "융자금 지원신청서"라 한다) 각 1부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 · 보조금 지급신청 등조문 원문
    ① 보조금 지급을 신청 하는 자(이하 "보조금 지급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이하 "보조금 지급신청서"라 한다) 각 1부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융자금 지원신청 등조문 원문
    융자금 지원을 신청 하는 자(이하 "융자금 지원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이하 "융자금 지원신청서"라 한다) 각 1부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 · 보조금 지급신청 등조문 원문
    ① 보조금 지급을 신청 하는 자(이하 "보조금 지급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이하 "보조금 지급신청서"라 한다) 각 1부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고사망 감축 및 자율안전체계 구축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융자금 지원대상자 심사 및 결정조문 원문
    투자계획 등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융자금 결정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공단은 융자금 결정대상자의 명단을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결정대상자 명단에 따라 작성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장(이하 "금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금융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투자완료의 확인요청 및 확인조문 원문
    결정대상자로부터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결정내용 등에 따라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확인서(이하 "투자확인서"라 한다)를 융자금 결정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융자금 결정대상자는 투자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융자현황 보고조문 원문
    ① 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15일까지 전월 말일 현재의 융자금 지원현황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지원 및 상환결과 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융자금 지원현황에 따라 융자금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보조금 지급신청 등조문 원문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이하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이하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서"라 한다) 1부를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