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1조 (투자완료의 확인요청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융자금 결정대상자는 융자금 지원신청서상의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융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통보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단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결정대상자가 투자지연 등으로 투자완료 확인요청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공단은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 투자지연에 융자금 결정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단은 융자금 결정대상자로부터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결정내용 등에 따라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확인서(이하 "투자확인서"라 한다)를 융자금 결정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융자금 결정대상자는 투자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아야 한다. 다만, 공단은 융자금 지원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융자금 대출지연에 융자금 결정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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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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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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