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1조 (투자완료의 확인요청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금 결정대상자는 융자금 지원신청서상의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융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통보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단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결정대상자가 투자지연 등으로 투자완료 확인요청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공단은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 투자지연에 융자금 결정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공단은 융자금 결정대상자로부터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결정내용 등에 따라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확인서(이하 "투자확인서"라 한다)를 융자금 결정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융자금 결정대상자는 투자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아야 한다. 다만, 공단은 융자금 지원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융자금 대출지연에 융자금 결정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확인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발급 번호 |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확인서 ■ 융 자 금 지 원 신 청 자 ㆍ 재 정 지 원 번 호: ㆍ 사업장 관리번호: ㆍ 사 업 장 명: (결정일자: 20 . . ) ㆍ 대 표 자: (생년월일: ) ㆍ 설 비 소 재 지: ㆍ…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