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1조 (투자완료의 확인요청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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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융자금 결정대상자는 융자금 지원신청서상의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융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통보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단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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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금 결정대상자는 융자금 지원신청서상의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융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통보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단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결정대상자가 투자지연 등으로 투자완료 확인요청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공단은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 투자지연에 융자금 결정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공단은 융자금 결정대상자로부터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결정내용 등에 따라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확인서(이하 "투자확인서"라 한다)를 융자금 결정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융자금 결정대상자는 투자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아야 한다. 다만, 공단은 융자금 지원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융자금 대출지연에 융자금 결정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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