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융자금 지원대상자 심사 및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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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융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에 대하여 해당 융자금 지원신청자의 사업장을 현장 방문 또는 서면 확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고, 융자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평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1. 공단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신청자의 업종, 규모 및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를 융자금 지원대상자로 우선 결정하여야 한다.2. 공단은 융자금 지원신청서 내용심사와 융자금 지원대상자 결정 등 융자금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융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에 대하여 해당 융자금 지원신청자의 사업장을 현장 방문 또는 서면 확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고, 융자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평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1. 공단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신청자의 업종, 규모 및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를 융자금 지원대상자로 우선 결정하여야 한다.2. 공단은 융자금 지원신청서 내용심사와 융자금 지원대상자 결정 등 융자금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3. 공단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결정 및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융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자(이하 "융자금 결정대상자"라 한다)에게 결정내용 및 대출기한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융자금 결정대상자가 투자계획 등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융자금 결정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융자금 결정대상자의 명단을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결정대상자 명단에 따라 작성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장(이하 "금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금융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융자금 결정대상자와 지체 없이 대출약정(대출약정에 대한 사항 등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규정 등에 따른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금융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융자금 결정대상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 그에 따른 대출약정서 사본을 공단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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