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9조 (융자금 지원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융자금 지원을 신청 하는 자(이하 "융자금 지원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이하 "융자금 지원신청서"라 한다) 각 1부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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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금 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융자금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신청서 □ 보조금 지급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발급일 | 발급일 | 발급일 | 처리기한 | 처리기한 | 처리기한 신 청 인 정 보 | 성 명 | |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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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1쪽)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 제조⋅서비스업 [단위: 대(식), 천원] 투자 설비명 | 모델/규격 (차대번호) | 수량 | 소요 금액 | 자금지원 신청금액 | 자금지원 신청금액 | 자금지원 신청금액 | 자체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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