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9조 (보조금 지급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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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이하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이하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서"라 한다) 1부를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이하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이하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서"라 한다) 1부를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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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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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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