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9조 (보조금 지급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이하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이하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서"라 한다) 1부를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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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안전동행 지원사업(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보조금 지급신청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 [별지 제6호 서식] □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 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 (https://anto.kosha.or.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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