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융자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15일까지 전월 말일 현재의 융자금 지원현황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지원 및 상환결과 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융자금 지원현황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 별로 융자금 상환계획을 정리하여야 하고, 매분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현황 및 융자금 지원실적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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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융자금 지원 및 상환 결과 보고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융자금 지원 및 상환 결과 보고서 ○○금융기관 분류기호: 20 . . . 받 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제 목: 융자결과 보고 금융기관의 장 (인) 1. 융자현황 총괄 | ○○금융기관 분류기호: 20 . . . 받 음:…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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