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중요기록물 생산 의무조문 원문
신위원회 연간 주요업무계획② 처리과의 장은 중요기록물로 지정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중요기록물 해당 사안 및 기록물 생산 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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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위원회 연간 주요업무계획② 처리과의 장은 중요기록물로 지정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중요기록물 해당 사안 및 기록물 생산 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면ㆍ카드ㆍ대장 및 증거서철과 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디스켓 등의 특수매체 기록물에는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해당 기록물에 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③ 시청각기록물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설명문을 작성하여 등록 시 첨부하여야 한다.
비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처리과에서는 기록물철별 색인목록을 첨부하여 기록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④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이관목록과 이관 기록물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처리과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⑤ 이관 기록물 확인 시 기록관이 배포한 지침에 따라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
참고해야 하는 비전자 기록물의 경우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안에서 기록물 이관 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처리과에서는 기록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이관 기록물의 건별로 그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①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해당 직원 간에 소관 기록물에 대한 인계ㆍ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 인계ㆍ인수 확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가 해당 기록물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직제개편,
는 경우에는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가 해당 기록물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 인계ㆍ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 승계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제10조에 따라 정리하여 처리과에서 보관하는 비전자 기록물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장이 심의 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심의회에 배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서와 회의록,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위원장의 서명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과 역사적ㆍ증거적ㆍ정보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기록물 폐기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④ 기록관장은 심의회를 개최하여 기록물 폐기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 심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⑤ 기록관장은 평가 및 폐기 계획, 검토, 심사, 심의, 집행 등 기록물 평가와 관련된 일체
고려하여 기록물 폐기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④ 기록관장은 심의회를 개최하여 기록물 폐기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 심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⑤ 기록관장은 평가 및 폐기 계획, 검토, 심사, 심의, 집행 등 기록물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한 기록을 생산하여야 하
된 기록물을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업무상의 보안 정보가 유출되지 ㆍ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폐기 집행 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기록물 목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열람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신청인에게 기록물 열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무원 및 일반 국민의 열람 요청은 「공공기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② 기록관에 이관된 기록물은 그 대출이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록물 대출 신청서를 제출받고 대출할 수 있다.③ 기록관 담당 직원은 기록물 열람 및 대출 처리에 관련된 기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을 따른다.1.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2.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3. 기록관장은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