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제12조 (기록물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년간 보관한 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수시로 참고해야 하는 비전자 기록물의 경우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안에서 기록물 이관 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처리과에서는 기록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이관 기록물의 건별로 그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색인목록에 표시하여야 하며, 기록관장은 이에 따라 이관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전자적으로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처리과에서는 기록물철별 색인목록을 첨부하여 기록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④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이관목록과 이관 기록물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처리과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이관 기록물 확인 시 기록관이 배포한 지침에 따라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록관장은 이 사항을 처리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처리과는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수정ㆍ보완한 후에 재이관하여야 한다.
⑥기록관에서 인수하여 보존ㆍ관리하는 보존기간이 30년ㆍ영구ㆍ준영구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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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록물 이관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기록물 이관 목록 1. 기록물철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o 처리과명 : o 인계자 : 직급 성명 (인) o 이관일자 : o 인수자 : 직급 성명 (인) 연번 | 기록물철 분류번호 | 기록물철 제목 | 생산 연도 | 건수 | 쪽수 | 기록물 형태 | 보존 기간 | 비고 | | | | | | | | | |…
제12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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