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제6조 (중요기록물 생산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법 제17조의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중요기록물로 지정하고, 처리과의 중요기록물 생산ㆍ등록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검토서 및 주요 회의록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연간 업무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검토서 및 주요 회의록3.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예고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검토서 및 주요 회의록4.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ㆍ협약ㆍ협정ㆍ의정서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검토서, 주요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5.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검토서, 주요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록 및 속기록7.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의 회의록8.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의 회의록9. 각종 정부위원회 등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회의록1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ㆍ상임위원의 업무 관련 활동에 관한 시청각기록물11. 주요 외국인사의 동정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한 시청각기록물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주요 행사에 관한 시청각기록물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연간 주요업무계획
②처리과의 장은 중요기록물로 지정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중요기록물 해당 사안 및 기록물 생산 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중요기록물 관리 대장
[별지 제1호서식] 중요기록물 관리 대장 연번 | 구분 | 사안 | 기록물명 | 생산일 | 기록물 등록번호 | 비고 | | | | | | | | | | | |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방법> ㆍ 구 분 :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시청각기록물, 기타 ㆍ 사 안 : 작성 대상 사안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