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제22조 (열람 및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열람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신청인에게 기록물 열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무원 및 일반 국민의 열람 요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기록관에 이관된 기록물은 그 대출이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록물 대출 신청서를 제출받고 대출할 수 있다.
③기록관 담당 직원은 기록물 열람 및 대출 처리에 관련된 기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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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기록물 대출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기록물 대출 신청서 (신청일자 : ) | (신청일자 : ) | (신청일자 : ) | (신청일자 : ) | (신청일자 : ) | 접 수 | 담당자 | 확 인 | 확 인 (신청일자 : ) | (신청일자 : ) | (신청일자 : ) | (신청일자 : ) | (신청일자 : ) | 접 수 | |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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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기록물 열람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기록물 열람 신청서 (신청일자 : ) | (신청일자 : ) | (신청일자 : ) | 접 수 | 담당자 | 확 인 (신청일자 : ) | (신청일자 : ) | (신청일자 : ) | 접 수 | | 성 명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연락처 | | 직 업 (소속 및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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