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제14조 (처리과의 기록물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제10조에 따라 정리하여 처리과에서 보관하는 비전자 기록물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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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기록물 관리 대장
[별지 제5호서식] 기록물 관리 대장 o 부서명 : 관리 번호 | 생산 연도 | 기록물철 제목 | 보존 기간 | 수량 | 이관예정 연도 | 보관자 | 비고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 | | | | | | | | | | |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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