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제7조 (기록물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기록물은 생산ㆍ접수 후 즉시 기록물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기록물에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등록번호란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문서ㆍ도면ㆍ카드ㆍ대장 및 증거서철과 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디스켓 등의 특수매체 기록물에는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해당 기록물에 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시청각기록물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설명문을 작성하여 등록 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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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시청각기록물 설명문
[별지 제2호서식] 시청각기록물 설명문 매체형태 | 사진, 필름, 슬라이드필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오디오CD, 영상CD, 영상DVD 등 생산부서 | 주관부서명 생산일자 | 촬영 또는 녹음 일시 배경장소 | 사진, 영상 등의 배경이 되는 장소 녹음 기록인 경우 해당 행사 등이 진행된 장소 내용설명 | 촬영․녹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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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기록물 등록번호 표기 방법
[별표 1] 기록물 등록번호 표기 방법 1. 보통 규격 기록물 등록번호 | ○○○○과-○○ | | ↑ 1.5cm ↓ 등록일자 | 2010. . . | | ↑ 1.5cm ↓ | | | ←------5cm------→ | ←------5cm------→ | | ㆍ기록물의 우측 상단 여백에 등록번호 표기 2. 소형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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