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제7조 (기록물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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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ㆍ접수 후 즉시 기록물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기록물에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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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기록물은 생산ㆍ접수 후 즉시 기록물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기록물에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등록번호란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문서ㆍ도면ㆍ카드ㆍ대장 및 증거서철과 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디스켓 등의 특수매체 기록물에는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해당 기록물에 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시청각기록물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설명문을 작성하여 등록 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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