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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비밀유지의 의무조문 원문
    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③ 위원은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비밀유지의 의무와 평가ㆍ심사 참여에 동의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조문 원문
    제9조에 따른 평가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나, 평가 통과 후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을 때까지 혁신제품 지정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③ 신청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2. 제2조제1항 제1호 각 목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조문 원문
    를 진행하지 아니한다.③ 신청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2. 제2조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3. 제품 규격서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받은 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③ 서류평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결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한다.⑧ 평가기관의 장은 종합심사 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서류평가서,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평가서,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
    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③ 서류평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공성 평가를 먼저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에 대한 판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공성 평가는 평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한다.⑧ 평가기관의 장은 종합심사 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서류평가서,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평가서,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린
    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이상인 경우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판정한다.④ 현장평가는 서류평가에 합격한 제품을 대상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대하여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⑤ 제4항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한다.⑧ 평가기관의 장은 종합심사 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서류평가서,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평가서,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린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 단계별
    평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평가기관은 현장조사 이전에 신청자에게 조사일정과 조사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⑥ 현장평가에 합격한 경우 위원장은 종합심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서 상의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하고 계산한다.⑦ 제6항에 따른 종합심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예정 제품으로 한다.⑧ 평가기관의 장은 종합심사 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서류평가서,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평가서,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린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 단계별 진행 상황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종합평가서 상의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하고 계산한다.⑦ 제6항에 따른 종합심사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결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한다.⑧ 평가기관의 장은 종합심사 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에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평가기관에게 검토 의뢰하고 평가기관은 이의신청 내용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소명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있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소명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청기관 이외의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기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인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발급한다.1. 개인사업자에 대해 사망, 승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추가등록조문 원문
    받은 기업은 제9조에 따라 작성된 종합평가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별지 제15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핵
    있으며,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는 참석위원의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추가등록 평가표와 함께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심사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⑤ 전문기관의 장은 추가등록 심사결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추가등록조문 원문
    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는 참석위원의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추가등록 평가표와 함께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심사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⑤ 전문기관의 장은 추가등록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리고, 추가등록이 가능한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혁신제품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4. 국방분야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