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비밀유지의 의무조문 원문
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③ 위원은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비밀유지의 의무와 평가ㆍ심사 참여에 동의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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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③ 위원은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비밀유지의 의무와 평가ㆍ심사 참여에 동의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른 평가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나, 평가 통과 후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을 때까지 혁신제품 지정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③ 신청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2. 제2조제1항 제1호 각 목에
를 진행하지 아니한다.③ 신청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2. 제2조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3. 제품 규격서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받은 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③ 서류평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결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한다.⑧ 평가기관의 장은 종합심사 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서류평가서,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평가서,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
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③ 서류평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공성 평가를 먼저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에 대한 판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공성 평가는 평가
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한다.⑧ 평가기관의 장은 종합심사 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서류평가서,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평가서,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린
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이상인 경우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판정한다.④ 현장평가는 서류평가에 합격한 제품을 대상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대하여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한다.⑧ 평가기관의 장은 종합심사 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서류평가서,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평가서,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린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 단계별
평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평가기관은 현장조사 이전에 신청자에게 조사일정과 조사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⑥ 현장평가에 합격한 경우 위원장은 종합심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서 상의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하고 계산한다.⑦ 제6항에 따른 종합심사
예정 제품으로 한다.⑧ 평가기관의 장은 종합심사 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서류평가서,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평가서,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린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 단계별 진행 상황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종합평가서 상의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하고 계산한다.⑦ 제6항에 따른 종합심사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결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한다.⑧ 평가기관의 장은 종합심사 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에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평가기관에게 검토 의뢰하고 평가기관은 이의신청 내용의
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소명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야 한다.
있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소명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청기관 이외의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기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인
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발급한다.1. 개인사업자에 대해 사망, 승
받은 기업은 제9조에 따라 작성된 종합평가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별지 제15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핵
있으며,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는 참석위원의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추가등록 평가표와 함께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심사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⑤ 전문기관의 장은 추가등록 심사결
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는 참석위원의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추가등록 평가표와 함께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심사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⑤ 전문기관의 장은 추가등록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리고, 추가등록이 가능한
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4. 국방분야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