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8조 (혁신제품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국방분야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2. 국방분야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 결과3. 국방분야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4. 국방분야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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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국방분야 혁신제품 인증 실적 보고서
■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7호서식] 국방분야 혁신제품 인증 실적 보고서 | 국방분야 혁신제품 인증 실적 보고서 | 국방분야 혁신제품 인증 실적 보고서 | 국방분야 혁신제품 인증 실적 보고서 | 국방분야 혁신제품 인증 실적 보고서 | 국방분야 혁신제품 인증 실적 보고서 | 국방분야 혁신제품 인증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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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제14조 · 등록제15조 · 추가등록제16조 · 지정취소제17조 · 지정기간 연장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혁신제품의 사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예산제2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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