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 (평가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평가를 위해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한다. 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서류평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공성 평가를 먼저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에 대한 판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공성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하고, 1개 이상의 항목이 부적합인 경우 공공성 평가는 부적합으로 판정2. 혁신성 평가는 평가항목의 합산점수의 점수가 70점(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이상인 경우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판정한다.
현장평가는 서류평가에 합격한 제품을 대상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대하여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평가기관은 현장조사 이전에 신청자에게 조사일정과 조사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현장평가에 합격한 경우 위원장은 종합심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서 상의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6항에 따른 종합심사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결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종합심사 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서류평가서,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평가서,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린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 단계별 진행 상황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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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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