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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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평가를 위해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한다. 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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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평가를 위해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한다. 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③서류평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공성 평가를 먼저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에 대한 판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공성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하고, 1개 이상의 항목이 부적합인 경우 공공성 평가는 부적합으로 판정2. 혁신성 평가는 평가항목의 합산점수의 점수가 70점(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이상인 경우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판정한다.
④현장평가는 서류평가에 합격한 제품을 대상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대하여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평가기관은 현장조사 이전에 신청자에게 조사일정과 조사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⑥현장평가에 합격한 경우 위원장은 종합심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서 상의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⑦제6항에 따른 종합심사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결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한다.
⑧평가기관의 장은 종합심사 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서류평가서,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평가서,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린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 단계별 진행 상황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