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3조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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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청기관 이외의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청기관 이외의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발급한다.1. 개인사업자에 대해 사망,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2. 법인에 대해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서는 국방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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