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8조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이라 한다)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혁신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https://goods.g2b.go.kr)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 시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제품도 제9조에 따른 평가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나, 평가 통과 후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을 때까지 혁신제품 지정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신청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2. 제2조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3. 제품 규격서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5. 그 밖에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④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검ㆍ인증 등의 의무 미이행으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⑤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조달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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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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