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8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이라 한다)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혁신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https://goods.g2b.go.kr)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 시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제품도 제9조에 따른 평가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나, 평가 통과 후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을 때까지 혁신제품 지정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신청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2. 제2조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3. 제품 규격서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5. 그 밖에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검ㆍ인증 등의 의무 미이행으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조달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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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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