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7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③위원은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비밀유지의 의무와 평가ㆍ심사 참여에 동의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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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방분야 혁신제품 평가·심사위원 위촉동의서
■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국방분야 혁신제품 평가·심사위원 위촉동의서 | 국방분야 혁신제품 평가·심사위원 위촉동의서 | 국방분야 혁신제품 평가·심사위원 위촉동의서 | 국방분야 혁신제품 평가·심사위원 위촉동의서 | 국방분야 혁신제품 평가·심사위원 위촉동의서 | | | | 평가ㆍ심사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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