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 (이의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자가 평가 과정 및 절차,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에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평가기관에게 검토 의뢰하고 평가기관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 신청 수용(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소명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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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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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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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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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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