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 (이의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자가 평가 과정 및 절차,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에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평가기관에게 검토 의뢰하고 평가기관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 신청 수용(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소명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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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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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