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장비의 취득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보유 현황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다음 해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소요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장비의 취득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보유 현황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다음 해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소요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0
    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보유 현황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다음 해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소요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02.12.30, '05. 2. 5, '13. 8. 1, 2016.11.30.>1. 병역판정신체검사에 필수적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장비의 취득조문 원문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장비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한 장비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관리전환 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관리전환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물품납품 검사ㆍ검수확인 조서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2.12.30, '05. 2. 5, '13. 8. 1>⑤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1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장비의 취득조문 원문
    야 한다 <개정 '02.12.30, '05. 2. 5, '13. 8. 1>⑤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비소모성장비로 분류된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13. 8. 1, 개정 2016.11.30.>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장비관리 및 유지보수 등조문 원문
    장되도록 통풍, 채광, 온도등 최적 조건으로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장비 사용자나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비의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비 점검표에 기록ㆍ관리하고 장비관리 정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3년간 보관한다. <개정 '13. 8. 1>1.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기간중일 때 <개정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의3조 · 장비 이용 절차 등조문 원문
    갑자기 발생하여 소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비 이용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6.3.9.>1. 별지 제6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 <신설 2026.3.9.>2.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제9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 제9의4조 · 의료영상자료 보관 등조문 원문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원본은 영상자료전송시스템(PACS) 또는 CD 등으로 5년간 보관하고 그 밖에 의료자료는 1년간 보관한다.②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는 3년간 보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 접수ㆍ처리 대장은 5년간 보관한다. <개정 2016.11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3조 · 장비 이용 절차 등조문 원문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6.3.9.>1. 별지 제6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 <신설 2026.3.9.>2.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제9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6.3.9.>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의3조 · 장비 이용 절차 등조문 원문
    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6.3.9.>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 접수ㆍ처리 대장에 등재하고 장비이용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장비이용 가능 일시를 유선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의4조 · 의료영상자료 보관 등조문 원문
    CD 등으로 5년간 보관하고 그 밖에 의료자료는 1년간 보관한다.②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는 3년간 보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 접수ㆍ처리 대장은 5년간 보관한다. <개정 2016.11.30.>[본조신설 2013. 8. 1]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장비의 인계ㆍ인수조문 원문
    자 포함)가 장비를 인계ㆍ인수 할때에는 품명, 수량, 성능의 이상 유무를 상호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장비를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인계ㆍ인수서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차 하급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인계자, 인수자, 장비관리부서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고사항 등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사용 실적과 별지 제11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목적 외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현황을 작성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고사항 등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사용 실적과 별지 제11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목적 외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현황을 작성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13. 8. 1, 2016.11.30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장비의 내용연수 등조문 원문
    '13. 8. 1>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기능정지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장비는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따라 불용결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불용 현황을 관리한다. <개정 '13. 8. 1., 2022. 2. 3.>③ 불용결정으로 매각한 금액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법」 제40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