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장비의 취득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보유 현황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다음 해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소요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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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보유 현황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다음 해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소요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보유 현황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다음 해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소요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0
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보유 현황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다음 해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소요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02.12.30, '05. 2. 5, '13. 8. 1, 2016.11.30.>1. 병역판정신체검사에 필수적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장비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한 장비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관리전환 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관리전환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물품납품 검사ㆍ검수확인 조서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2.12.30, '05. 2. 5, '13. 8. 1>⑤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1의
야 한다 <개정 '02.12.30, '05. 2. 5, '13. 8. 1>⑤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비소모성장비로 분류된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13. 8. 1, 개정 2016.11.30.>
장되도록 통풍, 채광, 온도등 최적 조건으로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장비 사용자나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비의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비 점검표에 기록ㆍ관리하고 장비관리 정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3년간 보관한다. <개정 '13. 8. 1>1.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기간중일 때 <개정
갑자기 발생하여 소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비 이용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6.3.9.>1. 별지 제6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 <신설 2026.3.9.>2.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제9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원본은 영상자료전송시스템(PACS) 또는 CD 등으로 5년간 보관하고 그 밖에 의료자료는 1년간 보관한다.②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는 3년간 보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 접수ㆍ처리 대장은 5년간 보관한다. <개정 2016.11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6.3.9.>1. 별지 제6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 <신설 2026.3.9.>2.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제9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6.3.9.>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
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6.3.9.>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 접수ㆍ처리 대장에 등재하고 장비이용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장비이용 가능 일시를 유선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CD 등으로 5년간 보관하고 그 밖에 의료자료는 1년간 보관한다.②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는 3년간 보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 접수ㆍ처리 대장은 5년간 보관한다. <개정 2016.11.30.>[본조신설 2013. 8. 1]
자 포함)가 장비를 인계ㆍ인수 할때에는 품명, 수량, 성능의 이상 유무를 상호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장비를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인계ㆍ인수서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차 하급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인계자, 인수자, 장비관리부서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사용 실적과 별지 제11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목적 외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현황을 작성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
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사용 실적과 별지 제11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목적 외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현황을 작성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13. 8. 1, 2016.11.30
'13. 8. 1>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기능정지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장비는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따라 불용결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불용 현황을 관리한다. <개정 '13. 8. 1., 2022. 2. 3.>③ 불용결정으로 매각한 금액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법」 제40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