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12조 (장비의 내용연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사용, 보관,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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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장비의 내용연수는 별표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장비의 내용연수는 별표2와 같다. <본항개정 '13. 8. 1>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기능정지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장비는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따라 불용결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불용 현황을 관리한다. <개정 '13. 8. 1., 2022. 2. 3.>
③불용결정으로 매각한 금액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법」 제40조에 따라 국고에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1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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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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