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12조 (장비의 내용연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사용, 보관,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장비의 내용연수는 별표2와 같다. <본항개정 '13. 8. 1>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기능정지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장비는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따라 불용결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불용 현황을 관리한다. <개정 '13. 8. 1., 2022. 2. 3.>
③불용결정으로 매각한 금액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법」 제40조에 따라 국고에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13. 8.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불용 현황
■ 병역판정신체검사 장비 관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2. 2. 3.> | ■ 병역판정신체검사 장비 관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2. 2. 3.> | ■ 병역판정신체검사 장비 관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2. 2. 3.> | ■ 병역판정신체검사 장비 관리규정 [별지…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내용연수
■ 병역판정신체검사 장비 관리규정 [별표 2] <개정 2004.1.30., 2013.8.1., 2016.1.7., 2016.11.30., 2017.1.11., 2021.2.15., 2026.3.9.> | ■ 병역판정신체검사 장비 관리규정 [별표 2] <개정 2004.1.30., 2013.8.1., 2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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