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5조 (장비의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사용, 보관,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보유 현황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다음 해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소요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02.12.30, '05. 2. 5, '13. 8. 1, 2016.11.30.>1. 병역판정신체검사에 필수적인 장비로서 기능이 정지되거나 성능이 저하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장비 <개정 '05. 2. 5, '13. 8. 1, 2016.11.30.>2. 내용연수가 경과될 장비3.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개정 '02.12.30>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이 보고한 다음 해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소요현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02.12.30, '04. 1. 30, '05. 2. 5, '13. 8. 1, 2016.11.30.>
<삭제 '05. 2. 5>
병무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장비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한 장비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관리전환 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관리전환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물품납품 검사ㆍ검수확인 조서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2.12.30, '05. 2. 5, '13. 8. 1>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비소모성장비로 분류된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13. 8. 1, 개정 2016.1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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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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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