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11조 (장비의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사용, 보관,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 관리책임자(부책임자 포함)가 장비를 인계ㆍ인수 할때에는 품명, 수량, 성능의 이상 유무를 상호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 관리책임자(부책임자 포함)가 장비를 인계ㆍ인수 할때에는 품명, 수량, 성능의 이상 유무를 상호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비를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인계ㆍ인수서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차 하급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인계자, 인수자, 장비관리부서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05. 2. 5, '13. 8. 1, 2016.11.30.>
③<삭제 2015. 5.19>
④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고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13조에 따른 변상책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3. 8.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